회에 발의된 법안 3건(박주민·윤상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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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3건(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안)을 통합한 대안이다.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199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을 비롯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타투이스트법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등 3개 법안을 병합 심사 중이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이 시행하는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자격·면허.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문신 시술 자격·시설 기준 등을 규정해 국민의 안전권도 보호할 수 있을.
문신사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27조에 예외 조항을 둬문신사에게 문신 행위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문신사는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하며 위생과 안전관리 교육, 시설·장비.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는 기사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 법안 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문신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해서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등을.
대해서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비의료인문신사단체 등은 문신사법 통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법 통과를 촉구하고.
도이 제공 2021년 배우 브래드 피트, 릴리 콜린스, 밴드 콜드플레이 보컬 크리스 마틴 등을 고객으로 둔 세계적 타투이스트(문신사) 김도윤씨가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벌금)를 선고받았다.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 행위는 1992.
잡은 법적 근거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문신사들은 비껴갈 전망이다.
문신사법 제8조(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따르면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서다.
문신을 의료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문신사법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해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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